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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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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2-02 11:3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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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단체연수, 유급병가, 배우자출산휴가, 퇴직준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명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3억7천2백만원)
    ※ 1월 신청기관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조금 집행 시기에 따라 추후 지급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4. 신청기간 :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 ~ 20 신청

5. 지원내용
[장기근속휴가]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의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 :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국내외 연수 참여자의 대체인력 지원
[유급병가]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유급병가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 시비지원시설(대체인력 파견)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
 - 국고보조시설(인건비 지급)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인건비의 상한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자동차사고나 식중독 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 동일한 질병으로 최대 60일 사용.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사용할 수 없음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및 파견자 인건비 지원 * 2025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퇴직준비휴가] : 종사자 퇴직준비로 인해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및 파견자 인건비 지원 * 2025년 신설

6. 신청절차 :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서 작성 ▷ 휴가 사유별 신청(추천자 가능) ▷ 대체인력 매칭 및 파견

7. 2026년 인건비 : 시급 12,121원(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581,808원)

8. 세부사항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를 참조바람

9. 문의 : 신단비 사회복지사 (직통 070-4347-5203/대표 02-786-2962)

* 자료출처 : https://sasw.or.kr/notice/9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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