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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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국 작성일25-07-03 11:1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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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돌봄과미래,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예고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방향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조정 절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점에서의 세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구성해,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을 사전에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돌봄 관련 각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계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명의로 주요 정당 정책협약과 지역사회돌봄 국정과제 제안 등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 이전 단계부터 정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21일 이전, 공식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0~15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돌봄의 정책 방향,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여건, 법령 개선 의견, 지방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표는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이원필 정책위원(돌봄과미래),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단지 전달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그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예고안의 보완과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자료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04
이번 토론회는 입법예고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방향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조정 절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점에서의 세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구성해,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을 사전에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돌봄 관련 각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계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명의로 주요 정당 정책협약과 지역사회돌봄 국정과제 제안 등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 이전 단계부터 정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21일 이전, 공식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0~15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돌봄의 정책 방향,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여건, 법령 개선 의견, 지방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표는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이원필 정책위원(돌봄과미래),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단지 전달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그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예고안의 보완과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자료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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