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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5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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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국 작성일25-03-10 10:48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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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200가구(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 중위소득 50~65% 가구 (시공비 30% 본인부담)
※ 중증장애, 중복장애 가구 우선
※ 필수요건: ‘일정기간 거주 유지’ 및 ‘원상복구 의무 없음’ 등

● 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 본 사업 이외 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기타 유사 사업에 중복선정 된 가구

● 신청기간 : 2025. 2. 17. ~ 3. 28. 까지

● 지원내용
1) 안전성 : 거주자(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2) 편의성 : 경사로, 출입문 교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물리적 불편요소 제거
3) 위생환경 : 곰팡이, 누수 등 실내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소 제거
4) 에너지효율 개선 : LED등 교체,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5) 공간활용 : 공간 부족이나 공간 재구성 등 공간활용 개선
6) 스마트홈(IoT) :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원격제어 지원

● 신청방법
1) 제출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28일(금), 6주간
2)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3) 선정기준: 장애정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제출서류
  ①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② 임대인(주택소유자)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격 증빙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차상위(중위소득50-65%이내): 주거환경개선비 본인 부담 동의서

● 추진일정
① 희망 가구 신청접수(동주민센터, 3월) → ② 신청 가구 현장실사(4월) → ③ 자문회의를 통한 대상 가구 선정(5월 말) → ④ 대상 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6~10월) → ⑤ 대상 가구 보완 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 문의
1) 신청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장애인 집수리 사업 담당자
2) 사업문의: 070-7118-2087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자료출처1 : https://www.walktogether.or.kr/kor/board/notic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3434
*자료출처2 : https://www.next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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