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스마트폰 속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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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22 11:2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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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 체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 명시와 부정사용 방지 규정을 포함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 신분증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발급… ‘명의도용 유의, 14세 미만 제외‘
발급은 ‘QR코드 방식’ 또는 ‘IC칩 내장 등록증 태깅 방식’ 등 두 가지며,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 저장된다. QR코드 방식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또 다른 방법은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의 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할 경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온라인 서비스까지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했다”면서, “올해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우선 적용 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접근권 우려… 복지부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
하지만 장애인단체 일각에서는 지난 19일 시행을 앞둔 간담회에서, 모바일 기반 행정 혁신이 디지털 소외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중증·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체 인증체계 마련 등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신분을 증명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 속 서비스 이용 환경이 점차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된다. 유튜브에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6145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 체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 명시와 부정사용 방지 규정을 포함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 신분증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발급… ‘명의도용 유의, 14세 미만 제외‘
발급은 ‘QR코드 방식’ 또는 ‘IC칩 내장 등록증 태깅 방식’ 등 두 가지며,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 저장된다. QR코드 방식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또 다른 방법은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의 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할 경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온라인 서비스까지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했다”면서, “올해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우선 적용 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접근권 우려… 복지부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
하지만 장애인단체 일각에서는 지난 19일 시행을 앞둔 간담회에서, 모바일 기반 행정 혁신이 디지털 소외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중증·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체 인증체계 마련 등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신분을 증명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 속 서비스 이용 환경이 점차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된다. 유튜브에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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