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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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16 12:0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신청 기간
1)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22일(목)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1월 22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1)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희귀난치 코드 필수)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 만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지원 기간
1) 2026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연장불가)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1) 1인 최대 400만원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 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 불가)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 재활치료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 재활치료 200만원 + 보조기구 100만원 +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 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2)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지원기관 등록이 안된 경우, Gwon 접수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정보를 등록 (최초 1회)
※ 직인 첨부 필수이며, 웹페이지 "직인 생성하기"는 인정하지 않음.
※ 직인 첨부 불가 시 신청공문을 공통서류와 함께 첨부 (외부 발송 공문, 지원신청의 건)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중간 저장이 가능하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워드(문서) 파일 작성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권장드립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제출 후,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4) 모든 제출 서류는 소견서 1부, 그외 서류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 필수서류
1. 개인정보동의서
- 하단 서식 첨부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 상태/ 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한 기재 필수
※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 소견서 내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3. 소득서류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5.01~11 기재분)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4. 가족관계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기타 필수서류
-보조(치료기구) : 견적서(업체양식), 제품사진
-소모품 : 제품/금액 확인 가능 서류 (온라인 가격 페이지 캡처본 등)
2) 선택서류
1. 장애관련 서류 (신청 아동/청소년)
- 신청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2.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3. 재학증명서 : 만18세 이상인 경우 (초,중,고, 전공과 등)
4. 시설입소확인서 : 신청 아동/청소년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중인 경우
■ 심사기준
1)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지원금 지급
1) 지원금 지급 시, 기관 지급 및 후지급(종결보고 제출 이후)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 Ex)
• 재활치료 : 지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미수금 → 종결 후 지원금 지급(병원/기관)
• 보조기구 : 보조기구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업체/기관)
• 소모품 : 보호자 개별 구매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보호자)
■ 유의사항
1) 지원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천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 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ㅇ자료출처: https://gwon.net/purme_cd26_1
1)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22일(목) / 온라인 페이지 작성
※ 1월 22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1)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희귀난치 코드 필수)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 만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지원 기간
1) 2026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연장불가)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1) 1인 최대 400만원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 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 불가)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 재활치료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 재활치료 200만원 + 보조기구 100만원 +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 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2)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지원기관 등록이 안된 경우, Gwon 접수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정보를 등록 (최초 1회)
※ 직인 첨부 필수이며, 웹페이지 "직인 생성하기"는 인정하지 않음.
※ 직인 첨부 불가 시 신청공문을 공통서류와 함께 첨부 (외부 발송 공문, 지원신청의 건)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중간 저장이 가능하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워드(문서) 파일 작성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권장드립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제출 후,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4) 모든 제출 서류는 소견서 1부, 그외 서류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 필수서류
1. 개인정보동의서
- 하단 서식 첨부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 상태/ 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한 기재 필수
※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 소견서 내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3. 소득서류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5.01~11 기재분)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4. 가족관계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기타 필수서류
-보조(치료기구) : 견적서(업체양식), 제품사진
-소모품 : 제품/금액 확인 가능 서류 (온라인 가격 페이지 캡처본 등)
2) 선택서류
1. 장애관련 서류 (신청 아동/청소년)
- 신청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2.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3. 재학증명서 : 만18세 이상인 경우 (초,중,고, 전공과 등)
4. 시설입소확인서 : 신청 아동/청소년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중인 경우
■ 심사기준
1)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지원금 지급
1) 지원금 지급 시, 기관 지급 및 후지급(종결보고 제출 이후)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 Ex)
• 재활치료 : 지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미수금 → 종결 후 지원금 지급(병원/기관)
• 보조기구 : 보조기구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업체/기관)
• 소모품 : 보호자 개별 구매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보호자)
■ 유의사항
1) 지원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천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 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ㅇ자료출처: https://gwon.net/purme_cd2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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