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겨울나기 성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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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경민 작성일24-12-09 16:44 조회1,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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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 기부 방법
① 성금(현금)을 전용계좌에 입금
※ 우리은행 015-176590-13-5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② 현금 기탁서(붙임1 양식)를 작성하고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로 제출
※ 기부자가 다수인 경우 영수증발급용 기부자 명부(붙임5 양식) 추가 작성
□ 성품 기부 방법
① 기부하고자 하는 성품(생필품, 식료품 등)과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②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현물기탁서(붙임2 양식)를 작성하고 제출
※ 사업자인 경우 구매영수증 대신 기부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노원구청(동 주민센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추진기간: 2024. 11. 15. ~ 2025. 2. 14. <3개월간>
① 성금(현금)을 전용계좌에 입금
※ 우리은행 015-176590-13-5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② 현금 기탁서(붙임1 양식)를 작성하고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로 제출
※ 기부자가 다수인 경우 영수증발급용 기부자 명부(붙임5 양식) 추가 작성
□ 성품 기부 방법
① 기부하고자 하는 성품(생필품, 식료품 등)과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②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현물기탁서(붙임2 양식)를 작성하고 제출
※ 사업자인 경우 구매영수증 대신 기부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노원구청(동 주민센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추진기간: 2024. 11. 15. ~ 2025. 2. 14.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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