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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국 작성일25-02-13 13:56 조회409회 댓글0건

본문

□ 모집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래의 4개 바우처 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 현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개 바우처 서비스>
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②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④ 발달재활서비스

<2025년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서울 관악구, 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후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  2.  5.(수) ~  2025. 2. 19.(수)
  ※ 신청기간 내 목표인원(20여명)이 부족하면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이용방법)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최대 20%)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1) 법에 어긋나는 것(예: 도박, 성매매,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등)
  2) 생활비(식비, 장보는 비용, 세금, 요금 등)
  3)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예: 가족돌봄비)
  4)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예: 저축, 주식투자, 상품권 사기, 빚 갚기 등)
  5)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
  6)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7)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8)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

□ 문의:02-3433-4586/0621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


*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gwanak_gu/2237496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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